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세 환급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는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총급여액으로 하여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금액이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한편,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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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홈텍스 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항목을 누락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한 데 매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월세세액공제는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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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수익내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세금으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릏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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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11/15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증여일이 11월 15일인 경우 2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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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시면 되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은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2005.08.26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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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주는 증여세는 언제 얼마를 줘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당초 증여시점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태어나자마자 1차로1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후 2차로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에 1차 증여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차로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3차 증여시점에서 자녀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천만원이고, 10년내에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즉, 증여시점에서 과거로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재산공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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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돈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6%가 적용되나,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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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을 증여하려 하는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녀에게 우선 증여하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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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 다른 상품 판매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상품을 반품받고, 이종제품인 B상품으로 교환을 해 준 것으로 당초 A상품의 판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회계처리는 A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B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 반품회계처리(차) 매출(A상품) 1,200 (대) 매출채권 1,200(차) 상품(A) 1,000 (대) 매출원가 1,0002. B상품 판매 회계처리(차) 매출채권 1,200 (대) 매출(B상품) 1,200(차) 매출원가 1,300 (대) 상품(B)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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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년이상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및 그에 따른 소득세 부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데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로 동일한 고용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일반근로자가 되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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