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핱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부핱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며, 향후 증여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