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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바다표범170
우렁찬바다표범17022.12.01

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돈거래 문의

자식이 부모로부터 돈을 차용했을때 무이자 한도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예) 5천만원, 1억, 2억 등등.


추가로 이자를 지급해야할경우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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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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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차입금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연간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 217,391,303원 이하의 차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할 재산, 소득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차입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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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2억이라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1%라도 이자 지급하는걸 권해드립니다. 시중이자율은 참고로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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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6%가 적용되나,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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