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차입금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연간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 217,391,303원 이하의 차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할 재산, 소득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차입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