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한국인 거주자는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액의 10%(=과세표준의 2%)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