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현금내면 세금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등(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제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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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예금에 대한 이자도 원화예금 이자와 동일하게 이자수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한편.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것이며, 이는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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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자금의 대여는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할 것이므로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2.17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이자율-수취이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마, 대여의 경우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5천만원)와 대여(2.17억원)받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로 가능하나, 형제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법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월(지급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인 부모님과 형제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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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으면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의 채무을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하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인수한 채무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누진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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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포함시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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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와는 다른 것이며,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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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매출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잡아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스크랩의 판매액을 매출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사실이 법인세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철스크랩의 경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가 적용되는 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 이슈가 아닌 부가가치세 이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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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퇴사한 회사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입사한 회사는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 연락한 기한후 신고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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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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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를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A는 155,110원이 되며, 소득세는 4,650원, 지방소득세 460원이 됩니다.A-A×3.3%=150,000또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총지급액 및 소득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소득세법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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