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과세합니다.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입니까?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익과 환차손은 과세대상입니까?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도 원화예금 이자와 동일하게 이자수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것이며, 이는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환차손익은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3. 그 외 질문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