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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29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한 세금은?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과세합니다.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입니까?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익과 환차손은 과세대상입니까?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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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도 원화예금 이자와 동일하게 이자수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것이며, 이는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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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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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환차손익은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3. 그 외 질문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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