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매출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잡아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질문과 같이 고철 매출을 매출로 잡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매출로 잡긴 잡아 이익의 변동은 없는데 이 내용이 세무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스크랩의 판매액을 매출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사실이 법인세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철스크랩의 경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가 적용되는 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 이슈가 아닌 부가가치세 이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철판매 수익같은 금액은 잡이익이든 매출이든 이익으로 잡혀서 신고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중소기업특별감면이라든가 기타감면을 받을때 감면대상소득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고
고철판매 수익같은 잡이익은 감면대상수익이 아니지만 해당매출까지 감면을 적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정도로 세무조사까지 나올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의 과세기준은 과세표준이며, 말씀하신대로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기때문에 해당사유로 세무조사가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사유도 일반적으로 고지하기때문에 해당사유는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소득종류와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철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서 법인세를 신고하셨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런걸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을 누락한것도 아니고 계정상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탈세한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