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