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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2.09.30

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약 5년전 주식을 1천만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이후 그 회사에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50%정도 손실을 보고있는 상태에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약 3년뒤 그 회사에 여러가지 호재가 생기면서 거래정지가 풀렸고 주가도 많이 올라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질문1. 총 매도금액이 5천만원정도일때 또는 1억일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질문2. 매매차익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게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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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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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회사가 상장회사이며, 거래소에서 거래했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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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인들은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 또는 1% 이상 (코스닥은 2%) 지분율을 갖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만 납부의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별도로 내셔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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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현대 대주주에대해서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종목별 전년도 보유금액 합계액 10억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신 경우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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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장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직전연도 말 기준 10억('23년도부터는 100억)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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