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익년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 자체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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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관련해서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비정규직인 경우라도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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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 제외) 제공하는 피고용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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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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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금액을 낮춰서 판매하였을경우 어떻게 계정처리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실제 판매가격(할인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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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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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담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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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은데요.어떻게히니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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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일용직자와 원천세 신고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익년에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1일당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반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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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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