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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7

법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문의

법인대표자의 개인사정으로

업무용승용차의 보험을 임직원 보험이아닌

개인 누구나.보험으로 가입시

받게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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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전액 업무용승용차 비용산입이 불가합니다.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6. 2. 12. 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2018. 2. 13.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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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사용 목적으로 일부 비용을 공제해주는 부분인데,

    만약, 말씀해주신대로 개인(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추후에 비용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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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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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의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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