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당연불공제)으로 표시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현재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불공제)
다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