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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22.07.17

간이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은데요.어떻게히니야하나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나요?

발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일반사업자로 변경해야되나요?

홈택스에서도 가능한지 아님 세무서 가서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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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당연불공제)으로 표시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현재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불공제)

    다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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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중,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이후,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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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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