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급여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은 소득과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주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한 후에 신고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정하여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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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한 연말정산 결과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정산한 결과가 다르고, 재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와 재정산 결과를 비교하면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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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근로소득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제출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의 일부가 누락되지 않았다면 양자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한 회사에 차이에 대하여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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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하는데 사업소득이 잡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현재 회사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그 외 소득이 없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 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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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취득세 경정청구 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건이나,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에 충당하고 환급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2. 체납액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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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6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동 연말정산에는 연금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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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지급액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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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 받은 오토바이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폐차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폐차를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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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기부금 경비처리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폐업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업자로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015-소득-0155, 2015.05.07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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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인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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