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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타조293

반가운타조293

폐업 후 기부금 경비처리 관련해서 문의~?

작년 5월에 폐업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5월까지 기부금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치 기부금을 전부 경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업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업자로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