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공제 받은 오토바이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던중 차량운반구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 16일에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
21년 12월 27일에 폐차를 시켰는데 세금계산서를 방해해야하나요?
발행안하고 자산에서 제외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던중 차량운반구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 16일에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
21년 12월 27일에 폐차를 시켰는데 세금계산서를 방해해야하나요?
발행안하고 자산에서 제외하면 불이익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