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질문드립니다 허리 병원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병력이나 시점만 가지고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엑스레이 찍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은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약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7일이상 처방을 받았다면 건강체보험이라면 고지대상입니다그렇기에 그 부분만 기억해보시고 아니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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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인공관절 수술시 지원금 보험금 재활절차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로봇수술은 대부분 비급여 입니다수술하기 전에 병원측으로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수술인지를 먼저 파악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재활치료도 종류가 많습니다무릎을 어떤 이유로 수술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면 대부분 회복은 빠른편이라고 합니다재활치료는 급여가 되는것도 비급여인 치료도 있습니다실비가 있다면 치료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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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금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실꺼면 종신보험은 맞지 않습니다.종신보험은 적금 보험이 아닙니다 보장성보험입니다저축 기능이 조금 포함되어있는거지 저축형보험이 절대 아닙니다한달밖에 안되었으면 해지하거나 한달 안이면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은행단기적금으로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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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mri 실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서류는 거의 비슷한데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아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초진기록지, 진단코드가 나오는 진료비세부내역서, MRI 판독지 등 여러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사고 일어나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고객센터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병원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내데스크 직원들은 보험사마다 청구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알아서 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그러면 한두번 방문하면 될 것을 두세번 이상 방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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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을 본인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 본인이 아닌이상 대리 해약은 불가합니다해약을 하게되면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수익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 역시도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이 아닌이상 제3자가 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해지가 불가합니다동행하여 고객센터에 신분증 들고 간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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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레이져 치료 보험 으로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상해사고로 초진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며, 치료목적이면 가능합니다~3센치면 아주 큰 흉터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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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암보장보단 치료비 비험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은 사실 끝도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계속 새로운 보험 특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잘 고민해보시고 치료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 가입을 해둔 상황이라면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부족하다면 잘 견적 잘 받아보시고 가입을 할지 말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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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회사, 개인)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간단합니다~개인실비는 중단을 하였기에 회사실비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개인실비는 나중에 퇴사를 했을 경우 다시 재개가 가능합니다~단, 임의중단이면 실효가 되는 것이고 회사단체실비로 인해서 개인실비를 중단한다는 것을 고객센터를 통해서 중지시켜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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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접수일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아닙니다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4월 1일에 넘어졌는데 부러진 것 같아 정형외과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엑스레이 찍고 여러가지 행위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의사가 이건 수술을 해야됩니다~4월 2일 내일 바로 수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7일 입원4월 9일 퇴원하게 되면 입원 및 골절수술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겠죠?그러고 나면 진단서, 입퇴원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4월 10일날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4월 10일 보험청구날 기준으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 3일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보험청구날짜는 4월 10일이 되는것이고 보험사고날은 정말로 다친날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개로 사고날짜확인은 어차피 병원서류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날 기준으로 보험청구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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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건강보험공간에서 90%이상 진료비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의료비 지원이 국가검진 검사와 혹시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국가검진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에서 홀수 짝수 탄생년도에 따라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하지 않을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지인분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급여치료로 해결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산정특례제도로 5년 동안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지만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0% 지원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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