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레이져 치료 보험 으로 가능 한가여?

다름이 아니라 상해 사고 당해서 눈썹 3센치 찢어져서

흉터가 생겨서 피부과에서 레이져 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용 목적이 아니라 흉터 치료인데 보험처리가 될까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사고로 초진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며, 치료목적이면 가능합니다~

    3센치면 아주 큰 흉터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훙터치료는 치료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부분은 미용목적으로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흉터의 치료 목적이라면 실손보험에서 일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 레이저는 미용으로 판단되면 제외되므로, 의무기록에 기능적 문제나 치료 필요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라 자기부담금 적용이 되며, 보험사 심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사고로 발생한 흉터라 하더라도, 이후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흉터 제거 레이저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실손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

    실손보험 표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반흔(흉터) 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고 당시 찢어진 눈썹 부위를 꿰매는 봉합 수술과 직접적인 응급 상처 치료 비용은 상해 의료비로 정상 보상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문 뒤 그 자국을 흐리게 만드는 피부과 레이저 치료나 흉터 제거 연고 등은 질병/상해 치료가 아닌 미용(외모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에서 제외(면책)합니다.

    2. 보상이 가능한 예외 기준 (기능적 장해)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흉터 조직으로 인해 명백한 '기능상 장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눈썹 부위의 흉터가 심하게 당겨져(구축 현상) 눈을 정상적으로 뜨고 감는 데 물리적인 지장이 생겼고, 이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의 흉터 자국을 없애기 위한 레이저 치료는 심사 시 부지급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료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보험사 및 가입 시기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처가 이미 다 아물고 난 흉터인가요?

    상처가 이미 다 아물고 난 후의 흉터는 미용목적으로 보아서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기고 바로 치료하는건 실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흉터복원술이라고 하지만

    레이저로 주로 치료를 하는데

    약관에는 레이저치료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설계사지만

    이게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라는건지..의문이 듭니다.

    진료기록지나 수술기록지에

    치료 목적에 의한 수술 이란 문구는 필수로 기재되어있어야 좋고

    가능하다면 치료를 받은 치수~도 함께요

    사진도 찍어놓으시고요.

    어필 할수 있는것은 다 모아놓으실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상치료나 자보로 인한 상처로 자보처리등이 아니고, 상해사고 흉터치료는 미용목적으로 보아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