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명확히 통화를 통해서 그 습득자에게 지하철에 보관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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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사의 유무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 대화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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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은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바,"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즉, 잔존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기각할 게 아니라 그 장래 이행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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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구매자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판매자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계정을 회수하는지 아닌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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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인 경우에 따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에 대해서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부기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앞선 설정의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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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몰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정확히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그런 피해에 이른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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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과 무죄 여부는 별개이고 누범은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현재 위 기재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화 횟수가 3~4회에 그치고 상대방에게 한 표현 내용도 위와 같은 정도뿐이라면 그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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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르겠슥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절차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인지하고 반환을 하게 되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착오송금 신고 절차부터 진행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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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돈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포함되게 되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감액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의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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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타인의 편지에 대하여 개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이 고의적으로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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