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타인의 편지에 대하여 개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이 고의적으로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