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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로 오해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상황을 오해한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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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세대원일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거주중이라고 한다면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채무자 명의 재산이 부존재하거나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체동산압류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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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내 통행방해나 새치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범칙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현재 현행법에 시행되는 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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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 이름이 있다면 수사는 가능하므로 경찰에서 다른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주소 기준으로 보정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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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특히 이미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제하고 책임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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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니나해당 임대차계약 당시 동거인이나 거주자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특약 등 제한이 없다면 고지하지 않고 거주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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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나실제로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 등 적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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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리뷰 알바 사기 ㅠㅠ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무단 수집한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이미 해당 사이트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여 방문하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사기가 성립하려면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재산 처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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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지 도로(사유지)를 지목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현재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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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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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 약관이나 증권 내용 등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주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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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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