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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익명 채팅 어플에서 상대가 성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신체 성기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가득했구요 한 번 했고 저는 아무런 답장하지 못했는데도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하지마세요 라는 의사와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해서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처럼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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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표시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 요건 미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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