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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버 범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고 어떠한 의도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다른데,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목적이 있어도 비방에 주 목적이 있다면 일대일로 전달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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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보정이 가능한게 아니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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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밈된 전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자납부건으로 30일 직무대행자선임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임이 된 상황이고 직무 대행자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전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조합장으로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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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론기일인데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응하게 되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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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렸을 경우 월세를 안내고 차감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이나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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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이즈를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M사이즈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괜찮다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은 걸 온전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게시글에 해당 물품에 대한 사이즈와 더불어 상세 수치를 기재한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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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전자소송화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이 어렵고 다만 사건 진행상황이나 탄원서 제출 등을 형사사법포털으 통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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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하나 합의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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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이 처가에 준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에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지급한 부분, 혹은 공동재산에서의 증여나 처분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에 이혼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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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기 정도 연체되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통지 후 공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추후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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