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경우 기사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종교 탄압 등 구체적 피해 내용과 보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피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