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져서 입주를 한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기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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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못할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해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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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계업자 대츌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해자인 해당 대부업체에게 반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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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터넷 계약 구두 말한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단 구두 계약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보아서 위약금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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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철회 여부와 합의금 재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일반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서명 날인을 한 당사자는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서명날인한 피의자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기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다시 진행하게 되며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도 앞서 합의가 되었다가 임의로 파기된 부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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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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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탈모가 심해져 고민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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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합의할 여력이 실제로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50만 원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합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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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용을 위해서 보관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신사나 목욕탕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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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을 구했다는 것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감금이나 재물손괴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적극적으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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