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선고후 진행과정(합의/진행순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변호사가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기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선고 후에 7일 후에도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해당 사건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합의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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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정해져 있으면 정보통신망에서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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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처벌 꼭 받길바래요 !! 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가 있거나 증거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여부를 확인해서 형사처벌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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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입법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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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에 혈액채취의 경우에 임의제출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은수사기관에서 간호사가 진료 목적을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위와 같은 의료인의 임의 제출에 대해서도 그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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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시 꼭 법원양식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표준 양식을 사용하셔서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사건 번호나 당사자 명 주소 신청 금액이나 신청 원인 등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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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 목적으로 피의자 동의 없이 피의자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건,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 영장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다만 피의자에게서 범죄의 증적이 현저하고 범행 직후에 범행장소내지 그에 준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의료인을 통해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최소한도 내에서 채취하는 건 사후 압수영장을 얻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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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xhor로 팀미션으로 3만2천원을 받았는데 사기인것같은데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반환 의사를 밝히고 더는 참여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전달받아서 반환하시면 될 것이나, 그 계좌번호 등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단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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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에 생활비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기존에 지급해오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그러한 미지급 부분이 본인의 유책사유인 것처럼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별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함께 거주중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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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형사소송법제17조 (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위 7호 전심 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인데,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관여는 원판결에 대한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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