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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25.11.28

음주운전시에 혈액채취의 경우에 임의제출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은

    수사기관에서 간호사가 진료 목적을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의료인의 임의 제출에 대해서도 그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