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의 집앞 방문 및 취하 종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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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한 사정"로 인한 특약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후부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계산을 정한다고 할 것이고 실입주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특약의 문헌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특약에 대해서는 당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연장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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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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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을 선고 받는 것에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관련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다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그 신청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관재인을 위한 선임료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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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착오 유발 내지는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해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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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종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사 자가 구두로 퇴거를 약정한 경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거나 추후 주고받은 문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앞선 행위에 반하는 것이라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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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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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수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의 변호인 등 특정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증거 기록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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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불출석 하려는데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히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여 불출석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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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에 곧바로 본인을 차단하는 등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추후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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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럴 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직후에 그런 내용이 확인된 것이라면 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정되는지 혹은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판매하면서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구매 직후에 구매자가 확인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이 거래 취소를 요구했던 부분은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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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 협의로 진행된 페인트 작업인데 계약만기할 때 원상복구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상 회복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생활상 마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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