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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인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한 이상 임대인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점유율을 유지하시는 것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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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자토바이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신고를 이유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공갈이나 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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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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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년차인데 난방때문인지 장판이 벌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하자 형태를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분쟁조정을 그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위와 같이 입장이 대립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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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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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배송을 위한 출입이었고 그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업무 수행과정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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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 받으면서 이미 신탁사로 명의이전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이상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증금 5천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사로 명의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신탁 여부나 공매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 사기 등 형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처음부터 신탁으로 인하여 반환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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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가격 인상 전 공지는 법적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업종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 내 비치되는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가격이 인상된 것에 대하여 공지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법적인 공백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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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주변에 언제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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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측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임차인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퇴거일에 전액 반환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퇴거 시에 전액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반환이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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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인 점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입주 당시 새로 도배한 것이 아니고서야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하여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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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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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나오는 월세 오피스텔 집 주인이 나몰라라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방역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 이행을 임대인에게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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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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