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이 민사인가요? 배상명령 신청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사기로 330만원 먹튀당한 사람입니다

담당수사관말로는 상대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돈 못 받는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명령신청하고 싶다 하니 민사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민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뭔가요?

배상명령 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

추가로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관이 "민사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결국 돈을 받아내는 집행의 성격이 민사와 같다'는 취지였거나, 실무적으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

    ​가해자가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사건번호 확인: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3. 내용: 인적 사항, 피해 금액(330만 원), 신청 이유(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적습니다.

    4. ​증빙: 입금 내역서, 채팅 캡처본 등을 첨부합니다.

    5. ​제출 기한: 해당 사건의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절차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약식기소 등)에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면 2번 지급명령신청 하시면 됩니다).

    1.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을 정확히 안다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민사 절차입니다.

    ■ 민사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1번 소액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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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민사와 같이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재판(법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수사단계인 현재는 배상명령신청이 안되니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 부수된 손해배상” 제도라서 순수한 민사소송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별도 재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수사관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사건이라거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