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이 민사인가요? 배상명령 신청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사기로 330만원 먹튀당한 사람입니다
담당수사관말로는 상대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돈 못 받는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명령신청하고 싶다 하니 민사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민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뭔가요?
배상명령 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
추가로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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