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YouTube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정이 음란물 여부를 부인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도 고소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채무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무당과 공모하여 그러한 것인지에 따라서 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어조 등에 따라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사건 피의자 조사 자료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자료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범죄 다른법원 판결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합의하는 등 특별히 참작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우 드뭅니다.실무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자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자는 변호사 선임할 때 법적대리인 동의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 등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쌍집행유예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경과 후라면 누범기간인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령 현재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걸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0 (1)
응원하기
임의경매로 전세금을 회수못하고있는데, 이를 집주인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가족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거나 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건 채권 추심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돌아가신 아빠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등이 없는 경우에 이체 내역이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그러한 차용 관계를 입증하여서 차용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처분에서 속지주의라는게 있던데 어떤 주의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속지주의란 특정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위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보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비만하였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 도피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방해 등을 고려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