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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최근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한테 평소 돈을 자주 빌려주셨어요..
본인 기준 소액이면 차용증도 없이요..
아빠 핸드폰 뒤져보니 이미 여러명한테 빌려줬네요..
확인 후 연락하니 잠수탄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니랑 둘이서 함께 일해서 버신 돈인데 어머니께 말도 없이 빌려줬나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을 강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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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등이 없는 경우에 이체 내역이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그러한 차용 관계를 입증하여서 차용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