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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주차에 대응할 방법은 젆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교통 방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리 규칙 등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이나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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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쪽지를 놓고 왔으면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면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미조치 중 대물피해에 대한 부분만 문제되는데 연락처가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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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인가요 협박죄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어느 정도횟수의 전화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객으로 이용할 때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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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를 하게 될 경우 , 사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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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무보험.무면허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는 향후 보험에서 보호되지 않는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형사 합의가 문제되는 만큼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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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미납 , 퇴거불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및 월세 미납금과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그리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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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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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께 간절히 질문합니다 무효판결후 기소전추징보전금 해지신청시 처리되는 과정과 기간을 알고싶어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소전 추징 보전을 당한 경우라도 그걸 납부한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고, 판결이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해지 절차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항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기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번호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게 아니면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셔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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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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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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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저유 위탁물 횡령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를 확보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만 간단히 하면 추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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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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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에 특유재산이란 어떤 재산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의 경우 보통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는데 주로 전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동 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다툴 때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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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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