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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진무구한딸기
계약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임대인이 몇변 바뀔때마다
게약서를 작성안하고 자동 계약이 돼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꺼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내년 2월이 계약 만기인데 저는 그전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싶은 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만 해주면 돼나요?
만약에 임대차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계약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미리 해지일시에 대하여 계산하여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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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