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사건을 경찰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인도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도 10-20%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사안이 위와 같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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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납 강제집행 예정 문자가 왔는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채권에 대하여 추심 의뢰를 하여 연락이 오는 것일 수 있는데 아직 소송이나 강제집행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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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중인데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회 독촉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주소가 받게 송달되었다면 일회로도 무방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자 등으로 독촉하는 것도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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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분할 소송이나 이혼소송 시 참고사항이 될 뿐 법원에 강제력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미리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나 형성의 기여가 없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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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대츌 신복위 같다왓는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감면율은 채권 종류나 기존에 이행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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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지체 중 중과실이 아니라 채무자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과실의 정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쌍방책임없는 사유는 물품 배송 중 택배회사 책임으로 분실되거나, 천재지변이나 자연력의 기여로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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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나간 후 파손된 것이라면 재물손괴 가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건 신고하는 당사자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통화 부분은 그 내용이 본인의 혐의 부존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유의미한 증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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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 등을 방해하는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전혀 다른 월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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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참가 중 총기사고로 인한 부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해당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병무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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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훼손에 대한 집값 손해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정도로는 결국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전세나 매매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그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손해를 본 매매계약의 차액에 대한 것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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