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그럭저럭미려한연어회
그럭저럭미려한연어회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주 전 금요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공동현관 키패드가 파손된 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추격 결과 제 동선이 있던 시간대에 파손이 된 걸로 추정하나봅니다. 억울해 미치겠는데 막상 키패드 앞에는 cctv가 없고, 키패드를 입력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엘레베이터 앞 내부 공간 cctv랑 엘레베이터 내부 cctv만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억울하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시간으로부터 5분 후 친구랑 통화를 한 짧은 음성녹음 파일은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증거로는 부족할까요? 추가로 키패드 앞 cctv가 없는데 정확히 어떻게 가해자 색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귀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 즉 직접적인 파손행위가 찍힌 CCTV가 없는이상 설사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위의 친구분과의 통화기록도 손괴 사실이 없음을 반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지나간 후 파손된 것이라면 재물손괴 가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건 신고하는 당사자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통화 부분은 그 내용이 본인의 혐의 부존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유의미한 증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