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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수사 중단이나 보류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고소인이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검찰 송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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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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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가능한가요?? 장애인입느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나,동종전과가 있다면 그 분납 신청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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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비방의 의도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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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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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 하려는 데 반지하 고 38년 된 노후된 집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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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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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07인데 밤 12시 되자마자 담배를 구입했는데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당 법률에서는 만 19 세가 아니더라도 만 19 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 역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현재 만 18 세라고 하더라도 이번 해에 만 19 세가 되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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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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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00 나왓는대 정식재판 청구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 자체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양형요소가 인정되면 감액될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감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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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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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안 써주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려면 위와 같이 연락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해당 형사 사건에 현출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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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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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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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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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단속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하고 그 이후 신호에 따라서 주행한 이상 신호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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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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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일정 착오로 발생한 교통비 보전 요구의 법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실상 채용 의사가 없음에도 본인을 멵접을 위하여 구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 등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과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해당 업체와 입장이 갈리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송 제기나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는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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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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