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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각종 금기 의약품에 접촉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감경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지가 아니라는 점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투약에 이르렀다면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타인의 강요 내지는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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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거래 , 분실 사고는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해당 아파트 내에서 규명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정해진 시간에 내놓은 것이라면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거나 미리 내놓아서 발생한 부분은 구매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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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라기보다는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로 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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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계약 당시에 신축 아파트라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계약 대상물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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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시에 구두나 문자로 한 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문자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명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입증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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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나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게 아니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결제 내역이나 코인 송금 내역을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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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공동주택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반드시 보증금 가입이 불가한 게 아니라 해당 건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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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기내 수하물을 꺼내던 중 삼각대가 떨어져 다른 승객이 맞은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진 않아 결국 해당 항공사가 나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면 소송으로 해당 항공사에 소송고지를 하거나 소송참가를 하게 하여 책임을 분담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듭하여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그 책임 범위를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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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대화에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삼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1대1대화에서 한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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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공소시효 관련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한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제3자에 대해서 통매음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관련 발언을 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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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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