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겪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범인이 잡혀 처벌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의뢰인께서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는 방법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의 소재 파악이나 실제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실익 없는 소송은 비용과 시간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액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