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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혼합 사실 확인됨 이게뭐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와 같은 주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스미싱 문자의 성격을 띠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위 링크를 확인하지 않으시는걸 권유드립니다.어차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에 당장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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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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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차용증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것이고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이체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거나 기한이이체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등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양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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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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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사장을 고소했는데 가압류 다음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 외에 압류중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미 민형사상 조치를 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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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를 책임져야하는 대표는 어떤사람이 잘 어울리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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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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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집에서 공사를 하면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정도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어야 하고 그 공사 기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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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와 차량 충돌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접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서 교통사고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면 다만 CCTV가 없는 부분이라면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만 증거 자료가 있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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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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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주로 해당 신청이나 소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명령이므로 불이행 시 각하대상이 되게 됩니다.보정권고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각하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보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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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서 해제와 효력상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는 해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겠지만 후자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해제에 대해 그 해제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해야 하므로 후자로 많이 기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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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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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 교환 하자 모르고 보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고 보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 중에화면이 누런 건 안경 렌즈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여도 인정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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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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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조정자체 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하실 순 없고 이번 질문에서 기재를 하신 것처럼 조정과 관련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과 만나고 싶지 않아 출석 의사가 전혀 없고 조정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 불출석 의견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별도 조정 진행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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