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심 판결 당시에는 만 18세 였고 이젠 만 19세가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만 17세였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죄 주장하던 사건이기에 당연히 양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궁금한건 판결문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원에서 30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건가요? 아님 새롭게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처단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처단형에 벌금 범위만 나와있으면 징역형이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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