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심 판결 당시에는 만 18세 였고 이젠 만 19세가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만 17세였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죄 주장하던 사건이기에 당연히 양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궁금한건 판결문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원에서 30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건가요? 아님 새롭게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처단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처단형에 벌금 범위만 나와있으면 징역형이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할 때 본인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처단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