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해당 착오송금을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착오 송금 행위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반환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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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되어있지 않아도 압류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마치지 않은 단순 차용증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없고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와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보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은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법률서비스 비용은 어차피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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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은행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의 계좌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압류가 해소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기존에 진행한 대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애초에 다른 채권자이기는 해도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아서 압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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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방시설이 철거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즉 기존에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던 소방시설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하였다거나 철거 과정에서 해당 소방시설까지 철거된 부분이 확인되어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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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수리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해당 누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임시 조치로 누수가 해결되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업체를 통해서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 확인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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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발생한 누수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15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누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확인된 하자가 해당 누수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더라도 10년 이상 경과한 이상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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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이사 입주청소는 세입자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청소 비용에 대해서 퇴거 시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는데 현재 입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에게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강제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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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할때 사용하라고 만든 예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함정수사나 해외 파견 수사 등 일반적인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특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지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활동 목적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이 지적되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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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유학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안타깝게도 유학생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도나 해당 국가별로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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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주소,주민번호등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계좌이체 등을 한 은행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고금융거래정보야 거래내역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하겠으나해당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이체한 상대방 명의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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