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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검찰총장이 비상게엄령 당시 검찰의 특수 활동비를 많이 섰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검찰의 특수 활동비는 주로 어떤 일을 할때 사용하라고
만든 예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함정수사나 해외 파견 수사 등 일반적인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특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지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활동 목적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이 지적되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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