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티님께 지속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댓글을 달면 스토킹 성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대방 의사에 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혹은 동행을 요청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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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의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한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고 채팅에 대한 로그가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불송치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자료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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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변기를 고쳐달라면서, 분명고쳐진다는 조건에만 공사협조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는 한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3개월 상당의 월세를 이미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해소된 후에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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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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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제3자 도용된거같아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용을 당하셨다는 것인지 해킹을 당하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정을 대여해줬다거나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해야 본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정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로 본인이 해당 계정을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사기 피해금을 편취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계좌 내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입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하고 대화 내역을 삭제한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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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Rlife 플랫폼사업이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사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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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실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애초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이고 고소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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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어플에서 성희롱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해외 기업 SNS라는 점에서 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게시글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별개로 라인으로 연락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통매형 헌터 수법의 변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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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 교통사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해당 버스에 서서 탑승해 있었다면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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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조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사하는 권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엔 안보리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국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결책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 유엔군을 동원해서 직접적인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과거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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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계정거래회수 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대주가 판매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대주가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래 계정주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글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최초 판매자인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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