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변기를 고쳐달라면서, 분명고쳐진다는 조건에만 공사협조한다는데요
세입자가
변기를 못쓸만큼 문제가 되는데,
화장실에 배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두 설비업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자는데, 세입자는 지금까지 설비업자들 다녀간거 스트레스 받았다고,
공사해서 분명 고쳐진다는 조건하에만 공사협조할거다,
공사협조 했는데 안고쳐졌으면 집주인한테 공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하네요.
변기 문제를 핑계로 이 상가임차인이 3개월째 월세 안내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는 한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상당의 월세를 이미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해소된 후에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