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계약 당일 취소시 위약금 발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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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일이 확인된다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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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백라이트가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제공된 경우이고 티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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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외도와 업소방문사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문자나 통화 혹은 사진이나 영상)를 확보해두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하여도 그 귀책사유의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그러한 증거자료를 적법한 절차로 수집하여야 본인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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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자거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인분의 날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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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닌걸로 막 모욕이다 이럴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 판단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계속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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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가 엔젤투자를 받을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 초기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책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혹은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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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제동의없이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 요청을 해둔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배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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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명시신청 안하고 재산조회바로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곧바로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 명시 절차부터 거치셔야 합니다.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모두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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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가족 중 누가 기한을 놓치면 그 분들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해당 상속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에서 원래 상속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나 기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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