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파 계약 당일 취소시 위약금 발생이 맞나요?
소파 구매하러갔을 때 맘에 든 소파가 아파트에 들어갈지말지 몰라 구매를 고민하고있었는데 판매원분이 평수를 물어보더니 그평수는 들어간다고 해서 소파계약하고 돈주고 계약서 받았습니다. 배송은 2달 후 받기로 하구요.
집에와서 혹시나싶음 마음에 길이쟀더니 길이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원분에 얘기를했더니 5% 위약금있다라고하는데 계약서보니 내용이 명시되어있긴했어요.
그런데 판매자가 들오간다고도했고 제가 계약한지 3일조차 넘기지않았는데 위약금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쇼파가 주문 제작이고, 해당 약정이 계약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위약금액이 5% 정도인 점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