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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마운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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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계약 당일 취소시 위약금 발생이 맞나요?

소파 구매하러갔을 때 맘에 든 소파가 아파트에 들어갈지말지 몰라 구매를 고민하고있었는데 판매원분이 평수를 물어보더니 그평수는 들어간다고 해서 소파계약하고 돈주고 계약서 받았습니다. 배송은 2달 후 받기로 하구요.

집에와서 혹시나싶음 마음에 길이쟀더니 길이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원분에 얘기를했더니 5% 위약금있다라고하는데 계약서보니 내용이 명시되어있긴했어요.

그런데 판매자가 들오간다고도했고 제가 계약한지 3일조차 넘기지않았는데 위약금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쇼파가 주문 제작이고, 해당 약정이 계약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위약금액이 5% 정도인 점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