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이혼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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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상태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 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 이후 그 처분 행위나 보관장소 변경 등을 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곳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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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꼭 짚어봐야 할 부분 팁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 분할이 문제 된 것은 최근이므로 비교적 다른 사건에 비해서 사례가 적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상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와,선임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사무장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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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트카드 환불기간 지나면 환불/취소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카드의 경우 그 구체적인 약관이나 사용 규정에 대해서 구매할 당시에 고지되는 부분이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전달받은 내용을 삭제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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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가 본인이 구매할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가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에서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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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수사관배치되었다고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치되는 것과 관계없이 고소인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그 고소인 이름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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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잠정조치 당한사람 나중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잠정 조치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잠정 조치의 근거가 된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잠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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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행사하여서 이 년을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요구는 그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5%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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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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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어플 에서 통매음 신고 당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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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미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하지않을 시 신용불량등재 및 가압류 진행예정의 뜻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대출 즉시 상환 요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등기를 보내는 것은 일차적인 독촉 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지는 각 기업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당장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본인에게 결정되어서 송달되기까지 2-3주 이상 소요됩니다.기본적으로 통장을 가압류할 가능성은 낮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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