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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전직장 대표가 압류중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압류를 넣은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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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 이후 그 처분 행위나 보관장소 변경 등을 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곳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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