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상태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 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전직장 대표가 압류중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압류를 넣은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 이후 그 처분 행위나 보관장소 변경 등을 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곳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