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하여 구매자가 오 인 한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 실제 다른 물품인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인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서는 다른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지 않았다고 구매자의 환불 요구를 다투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의 모임돈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법률 자문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 교도소에는 수감된 죄수가 몇명 정도 인가요 그리고 죄수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교도소의 경우 그 정원이 5-6만 명 사이에서, 재소자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용 한도를 초과하여 수용하지 않았기에 물리적으로 초과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모욕죄 성립및 명예훼손 협박 역고소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시해서 제삼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협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협박이나 강요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배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반차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연가나 반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진정등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낙하물에 대해서 가해 차량에서 알지 못한 가운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교특법 규정을 고려할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39 조에 따른 적재 방법위반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12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교특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지하철 범죄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타인이 두고가거나 떨어트린 물품에 대하여 가져가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며출퇴근 시간 등 붐비는 시간대에 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대차계약 위반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이 알게 되어 본인이 임대인과 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중도해지 또는 전대차계약 중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셔야 하고,보통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에 응하기도 합니다. 전대차하는 사례는 많이 찾기 어렵고 보통 새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