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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까지에너지넘치는도롱뇽
끝까지에너지넘치는도롱뇽

모욕죄 성립및 명예훼손 협박 역고소가 가능할까여?

아파트 펜스 뒤에숨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발견하고 뭐하시냐고 물어보니 불법주차 신고 하고 있다고 하여 시장에 잠깐 와서 물건사느라 세워놓은건대 라고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대 뒤에서 저한테 그딴식으로 말하시면 안되지여 라고 소리쳐 저도 반말로 대답하고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왔는대 아까 그사람이 말을 걸어 시장 상인이시냐 입주민이시냐 물어봐 당신하고는 말하기 싫다고 하니 제가 가는길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계속말을 걸어서 반말로 응대하다 빨리오라고 고개를 까닥까닥거려서 싸가지 없는새끼 니네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고개 까닥거리냐라는 말도 한거 같습니다, 그후 말싸움하기싫어 응대를 안하고 제 갈길을 같습니다. 이런 일련에 일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대 위에 일들을 아파트 게시판에 올려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둘이 있었던 일을 공공에 장소인 아파트 게시판에 올려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성문제출하라고 협박한거에 대한 고소도 할수있을까요? 또 몇동 몇호 라인에사는 50대중후반에 안경쓴 남성분이라고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강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해당 게시물 내용 등)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시해서 제삼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협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협박이나 강요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