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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재계약 기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법률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의율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므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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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자체마다 주차구역을 지정해놓고 무단주차 시 견인을 하겠다고 고지를 한 후에 실제로 견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관련 규정은 조례 등을 통해서라도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그 준수를 위한 지도 등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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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원으로, 동의받지 않은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사진 자료를 임의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진 내용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게시하는 것이 반드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로서 정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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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상황, 소송 청구의 비용이 부담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소송등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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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손괴미수?) 형사합의 및 처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가 아니라 재물 손괴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 본인에게 의사를 묻는 수사관에 연락이 올 순 있겠지만 합의 자체를 얘기하지 않으면 별도 연락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사안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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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사진 도용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원합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하며 이익을 얻는 한편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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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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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 구역도 여전히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분산 정도나 그에 따른 인프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CTV가 없는 지역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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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탕비실에 있는 물품들은 회사의 업무 목적 혹은 업무 수행 중 이용하도록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집에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많은 물품을 가져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가 피해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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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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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게 소송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사고의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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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문제.도박빚, 구두로빌린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사용될 걸 알고도 대여한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 의무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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