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세대원(동거인) 전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동거인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특약을 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공간 자체가 일인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공동임대인 중 1명에게 통지가 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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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관련 신고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 절차를 확인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연락 부분이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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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경우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피의자의 혐의가 확인된 구약식 결정 시점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시점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안에 대해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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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기한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민원에 대하여 특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두고 있는 건 아니므로,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법령해석이나 건의에 대한 민원은 그 처리기간 14일일 것이나,기타 민원으로 본다면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원처리법시행령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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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안내문이오고 법원에서 배당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매 진행으로 본인이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경매 진행과 더불어 퇴거하면서 반환받는 부분을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일단 보험사에 본인이 하여야 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등을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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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변호사님들 답장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 기재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보장하기로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구매해 실제로 투자하였다가 잠금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잠금이 되었다고 3만원만 지급하고 회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주는 게 아니라면 해당 계정 잠금 건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역시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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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분실물 폐기,보관 의무/ 관련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국내 숙박업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숙박 고객이 버린 게 아니라 명확하게 분실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보관이나 고지 절차없이 즉시 폐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경우(아마도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즉시 폐기한다고 고지한 건 아닐 것입니다)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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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일지 합의적 갱신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대하여 기존과 달리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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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없거나 해당 신청 건에 대한 결정 내용에 불응하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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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모든금액을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2번의 경우에는 4명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 의지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2명에게 지급을 구하시는 게 본인이 더 번거롭지 않고 소송 비용이 덜 드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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